뉴스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
▲ 법원 로고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작년 12월 13일 오후 3시 1분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