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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관세 환급 가능?…미 수입 업체가 신고했다면

<앵커>

당장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효라고 판결이 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내용 경제부 최승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미 수출기업, 모두 관세 환급 가능?

[최승훈 기자 : 만일 우리 기업이 수입자로 등록돼서 미국에 직접 관세를 납부했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기업이 세운 미국 법인이 수입 신고와 함께 관세를 낼 수 있겠죠. 이때 환급 요청의 주체는 미국 법인이 됩니다. 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통관하는 구조는 주로 대기업들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구체적인 환급 금액이나 방식까지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 범위와 절차는 미 관세 당국의 후속 지침을 통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Q. 미국 업체가 수입 신고한 경우는?

[최승훈 기자 :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수입 업체에 곧바로 수출하면 관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업체가 냅니다. 이 경우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미국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까지 부담하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DDP로 미국 수입 업체와의 계약을 맺었다면 관세 환급분을 돌려받을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상호 관세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2만 4천여 곳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약 4분의 1 정도인 6천여 곳이 계약상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비용만 부담하고 납부는 미국 수입 업체나 관세사가 대신했다면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Q. 한·미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은?

[최승훈 기자 :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관세를 부담했는데도 미국 수입 업체가 환급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업체가 환급금을 받고도 우리 기업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또 미국 관세 당국이 환급 신청을 아예 기각하는 경우에는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 규모가 크고 법적 절차도 복잡한 만큼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정정이나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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