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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면 못 빠져나가"…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앵커>

보신 것처럼 '새로운 관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법을 활용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상대국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인데 한국도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른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무역 수지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달 전,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냈는데, 이때 요구한 것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문제 삼아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상대국의 답변을 제출받는 등의 조사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카스텐 브제스키/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장기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불확실성에 세계 각국은 일단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를 자극하면 2배로 당할 수 있다면서,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정부 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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