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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내일 가동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내일 가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합니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내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내일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됩니다.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 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 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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