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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 기간'인데…산림청장 음주운전에 직권면직

'산불 조심 기간'인데…산림청장 음주운전에 직권면직
▲ 김인호 산림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고 즉각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인호 산림청장은 어젯밤(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아침, 김 청장을 즉각 직권면직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 산불이 이어짐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영남과 동해안 일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나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기준,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만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총 107건입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선포하고 전국에 산불 발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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