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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써도 잡힌다" 여성 방송인 '딥페이크' 유포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써도 잡힌다" 여성 방송인 '딥페이크' 유포 20대 집행유예
여성 인터넷 방송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A 씨가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A 씨가 만 18세를 갓 넘긴 시점이었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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