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입니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이 포함됐으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도 제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습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 같은 일부 수입품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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