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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청와대,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 청와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오늘(21일) 오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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