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일시적인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비상계엄을 상당 기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시도도 내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일시적 계엄이 아니라는 주요한 근거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지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을 우선하여 체포하게 했다며 "합동 체포조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하면서 군 수뇌부에겐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국회 봉쇄가 불법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단편적 지시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 파견을 명령받은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음모론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를 안내하는 것"으로 판시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복면을 씌우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해 불법 수사를 하려는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어제) :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내란 세력이 국회 직원 상당수가 야근하는 줄 모르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치밀하게 계획된 계엄은 아니라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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