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또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결에도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도 말했는데, 변호인단은 심경을 밝힌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목적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끝까지 반성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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