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이고 별다른 감경 사유도 없어 보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측면이 있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김용현 주도의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적 분열은 물론, 대외 신인도까지 하락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를 받게 된 현실도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수준이라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이유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 :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공직 생활을 한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며 내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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