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임에도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배출 금지 기간이 안내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악취는 물론 쥐와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헤집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명절선물세트의 과대 포장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포장 공간이 제품 부피의 25%를 넘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미흡한 상황인데요.
결국 쌓인 쓰레기 정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분류하고,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내느라 연휴 내내 쉴 틈이 없었다며 하소연하는데요.
공동주택의 질서는 규정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화면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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