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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군 투입이 핵심…공수처 수사권 인정된다"

<앵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사실이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모두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 봉쇄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공수처와 검찰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돼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재판부는 기존 고발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증거 능력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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