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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주장,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또 그 자체로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전히 내란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면, 특히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활용해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다면 내란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Q. 윤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달에 유죄가 선고돼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19일)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조만간 2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 항소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2심에서는 1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2심과 대법원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두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6개 사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사건과 위증 사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과 범인 도피 사건 재판은 현재 1심 초기 단계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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