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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하고 결심공판 지연까지…시종일관 '법꾸라지'

<앵커>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 내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도도 못 한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 앞에 엄격히 심판받기보단, 이른바 '법 기술자'로 행동해 온 겁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록과 함께 지난해 1월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체포 52일 만인 3월 초 돌연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검찰의 항고 포기로 불구속 재판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석방 124일 만에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소환을 고집하다 거부당했고, 경찰 신문을 문제 삼아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6월) :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

재구속 뒤 소환 불응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은 수의까지 벗으며 거부했고,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해 10월) :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석 심문엔 직접 나서 1인당 수용 면적 2배 크기의 '구치소 독방 생활'을 하면서도,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특검법을 두고 세 차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등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극 활용했고, 재판 지연 전략까지 취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결심공판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1월) :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 변론을 그 시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하는 모습' 없이, 재판 내내 법 기술로 일관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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