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형 관련해선 "피고인 윤석열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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