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번 단축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수련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휴가·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응급상황이나 교육 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주당 8시간 추가를 허용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길다며 이런 점이 전공의들 소진과 필수 의료 기피의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 조사 기준 주당 77.7시간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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