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에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쟁점은 폭력행위의 인정 여부입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는 등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망국적 패악'에 대한 대국민 호소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 처음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달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고, 증인은 모두 61명이 출석했습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1심 선고공판도 함께 열립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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