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이런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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