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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빚 많아? 그러면…" 여친 부모 39번 뜯어낸 남성

"너 빚 많아? 그러면…" 여친 부모 39번 뜯어낸 남성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여자친구 부모에게서 39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도 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사건이 신고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갈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2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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