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거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1980년대 집권 자민당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스파이 활동 방지 관련 법안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시작되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인도 등록 대상이 되며, 활동 내용과 자금 출처 보고도 의무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염두에 두고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대외정보청' 신설을 전문가 회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방지법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스파이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2028년 3월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스파이 방지법은 자민당이 1980년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 행위 등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사상·신조와 관련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폐기됐습니다.
아사히는 스파이 방지법에 대해서도 "내용에 따라 국민 사생활 침해, 표현과 보도의 자유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1980년대 국가비밀법안 제정 무산 이후 일본 정부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등을 정비했다며 "스파이 방지를 새삼 법제화할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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