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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직후 '옅은 미소'…윤 재판 영향은? (풀영상)

<앵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내란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입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뤄지지도 않았단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란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 있는 가족이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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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오늘(12일)도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하는 등 내란 실행의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목한 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내놓은 법적 판단도 역시 '내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는 물론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한 건 명백한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 아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의 중요 쟁점인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은 실제 존재했고, 소방청을 지휘하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장한 뒤,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11분 동안 문건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점 등 볼 때 문건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또 소방청 간부들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논의했다는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결국 증거자료와 증언 등을 감안할 때 이 전 장관의 당시 언행은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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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말했던 '거짓 주장'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는데도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 : (부처별 한 장씩 문건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김용현이) 증언했는데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다 반대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 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들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 : 소방청이 저희 소속 청이기 때문에 사건·사고라든지 소방 대응 상황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당시 소방청 조치와 소방청장 증언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이 직접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내란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과의 전화 한 통 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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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연이은 '내란' 판단…'윤석열 재판'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오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각각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자동적으로 내란죄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공범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범 2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주범에게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Q. 한덕수는 23년, 이상민은 7년…형량 차이 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은 내란죄와 관련된 사실상 유일한 종전 판례인 12.12-5.18 사건 때보다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오늘(12일) 선고된 징역 7년은 과거 12.12-5.18 사건 당시 전두환-노태우를 제외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와는 달리 종전의 내란죄 판례를 참고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이번 내란 사건 형량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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