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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1심 승소…"255억 지급하라"

<앵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성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하이브는 재작년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을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민희진/당시 어도어 대표 (2024년 4월 25일) :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민 씨는 그해 11월 하이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풋옵션이란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로, 민 씨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민 씨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씨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풋옵션 권리도 사라졌다며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12일) "민 씨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했지만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 씨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씨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하이브는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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