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죽음 부른 '공포의 음료'…'꿀꺽' 마셨다가 사망

<앵커>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숙취해소제에 섞어서 남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두 남녀가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경찰은 20대 여성 A 씨가 이 남성과 모텔에 투숙한 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

피해 남성은 그제 저녁 6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숨지기 전날 밤 A 씨가 약물을 타서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음료에서 불면증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는데, A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체포와 함께 이뤄진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같은 약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또 다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A 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상해 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