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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본회의로…"입법 쿠데타"

<앵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11일)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의 최종심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마저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넘어섰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호될 거라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훨씬 더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어젯밤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다시 뒤집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라도 뒤집으려고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거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들 2개 법안과 함께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올려져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까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인데, 국민의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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