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연이은 '내란' 판단…'윤석열 재판'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오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각각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자동적으로 내란죄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공범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범 2명에 대해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주범에게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Q. 한덕수는 23년, 이상민은 7년…형량 차이 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은 내란죄와 관련된 사실상 유일한 종전 판례인 12.12-5.18 사건 때보다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오늘(12일) 선고된 징역 7년은 과거 12.12-5.18 사건 당시 전두환-노태우를 제외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와는 달리 종전의 내란죄 판례를 참고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이번 내란 사건 형량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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