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내란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입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뤄지지도 않았단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란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 있는 가족이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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