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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부산시·시민단체 "환영"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부산시·시민단체 "환영"
▲ 부산항 신항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과 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법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예정대로 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산 해양 관련 12개 시민 단체도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부산해사법원은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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