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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삼양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기업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또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즉시 시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권고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교육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교육을 실시했고, 영업과 구매 부서에는 심화 교육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합계 4,083억 1,300만 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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