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약 430일로,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입니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복무 이탈 일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쓴 범죄일람표에는 2023년 3~5월엔 이탈 일이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습니다.
특히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이탈했습니다.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그가 복무하던 기관 소속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 씨가 이를 허락했고, 송 씨가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 당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 받던 치료의 연장으로,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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