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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옥중 사망했는데…"무죄" 21년 만에 뒤집힌 판결

<앵커>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 숨진 장동오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장동오 씨는 비로소 23년 전 사건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7월 9일 저녁 8시 40분, 안개가 짙게 끼었던 전남 진도의 송정 저수지에 1톤 트럭 한 대가 빠졌습니다.

트럭에 탑승했던 부부 가운데 운전자인 남편 장동오 씨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수석의 부인 45살 김 모 씨는 숨졌습니다.

[박은준/당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팀 : (남편이) 몸이 젖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동승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거 묻는데 대답을 얼른 못하더라고요.]

남편 장 씨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한 8억여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장 씨는 재심을 요구했고 국과수 감정 오류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차량 압수 등 위법성이 발견되면서 재작년 1월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11일) 재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부인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고지점에 있던 바윗돌을 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장 씨는 지난 2024년 무기수 복역 중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故 장동오씨 아들 :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진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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