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4심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헌재는 헌법위반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헌재가 다시 재판하는 재판소원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조항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에 비춰볼 때, 대법원 재판 이후에는 재판을 거듭하지 못하게 한 것이 헌법 취지라는 주장입니다.
헌재 역시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소원은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4심제로 규정하며, 대법원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국민에게 소송비용만 더 쓰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재/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에다가….]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고 헌법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소원은 법원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특별 절차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이후 거듭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손인혁/헌재 사무처장 (지난해 10월) : (재판소원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소원을 헌법위반으로 규정한 과거 헌재 판단도 이례적 결정일 뿐이고, 입법부 재량으로 재판소원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른 결정례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이 헌법소원의 예외가 된다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구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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