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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압수수색…'일반이적죄' 혐의 추가

<앵커>

북한 무인기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가 오늘(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F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민간인들과 국정원 직원 사이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TF는 오늘 오전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F는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국정원 8급 직원 A 씨가 수백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오 씨와는 오랜 지인 관계로, 오 씨가 대학생일 때부터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역시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직원 A 씨가 오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약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확인했지만, 모두 A 씨의 사비일 뿐,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TF는 A 씨가 오 씨에게 제공한 자금이 무인기 제작 등에 쓰였고, 결국 국정원에서 나온 자금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TF는 또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걸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TF는 주범 오 씨와 무인기 업체 대표이사 장 모 씨,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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