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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강제 청산 당했다"…'62조 오지급' 잡음 계속

<앵커>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용객들 일부가 강제 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당초 빗썸 측의 설명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융감독원이 정식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1천788개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가격은 순식간에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이용자들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보유 중이던 코인을 강제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 64개에서 이런 식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고, 청산 규모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측은 당초 고객 손실이 1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는데, 가격 급락 때 매도한 사람들만 집계한 것인 만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빗썸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과 장부상 코인이 일치하는지 비교 검증하는 작업은 거래 하루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다른 대형 거래소가 5분에 한 번씩 맞춰 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일시에 많은 대량의 어떤 코인이라든가 자산이 이동하게 되면, 실물 자산하고 그 장부상에 있는 자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지만….]

사고 20분 뒤에야 오지급 사실을 안 빗썸은,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71분 만에야 금융감독원에 구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사흘 만에 빗썸에 대해 정식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빗썸의 초기 해명대로 연쇄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보유량보다 많은 62만 개의 코인이 한꺼번에 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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