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정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됩니다. 이렇게 퇴로가 마련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발표 뒤 고가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박인구/서울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발표가 있은 다음에 매물은 조금 늘었는데, 물량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은 대형 평형은 크게 한 10억 원 정도 떨어진 물건이.]
하지만 세입자를 낀 집은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정부는 무주택자가 5월 9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만큼 2년의 유예 기간으로도 퇴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고,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일부 갭투자 방식의 매매가 가능해진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상반기 동안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갭투자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일단 4월 중순까지 절세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모레(12일) 다주택자 유예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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