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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 임종성 전 의원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오늘(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 21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300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엄 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 씨가 완공 전에 공사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만큼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 씨로부터 수술비 500만 원을 대납받고 오 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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