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다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늘(10일) 오전 9시쯤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모두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오 모 씨와 수백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오간 돈은 모두 해당 직원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는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 모 씨를 포함해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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