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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비트코인 '강제 청산' 있었다…잘못은 거래소가 해놓고 손실은 소비자가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를 내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가상화폐를 대출해 주는 '렌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해 담보로 잡혔던 비트코인이 강제 청산된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지난 6일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단기간에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보다 10%이상 낮은 8천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빗썸의 렌딩 서비스는 비트코인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빌려준 가상화폐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트코인이 담보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이용자가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을 강제로 청산해 대출해준 가상화폐 가치만큼을 보전합니다.

사고 당일 빗썸에서는 총 64건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비트코인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빗썸은 시세 급락에 겁을 먹고 비트코인을 팔아 치운 '패닉 셀'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만 10억 원 안팎으로 발표하고, 강제 청산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빗썸은 "강제 청산은 현황을 파악한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전격 검사에 돌입했는데,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빗썸은 자체 자산과 이용자에게 받은 물량을 합쳐 비트코인 4만 6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비트코인은 62만 개로, 보유 물량의 12배를 넘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유령 코인' 지급을 막지 못한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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