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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도 1심 무죄…특검 수사력 '도마'

<앵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아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는데, 특검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는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 용역을 꾸며 회삿돈 5억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법인자금 24억 3천만 원을 동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단 혐의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예성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 :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은 만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인식이 재판부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에 이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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