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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매관매직 의혹' 무죄…정자법 위반은 유죄

<앵커>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는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김 전 검사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오늘(9일)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전달됐단 직접 증거를 특검팀이 찾지 못했다"며 "범죄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구매 대금을 받고 그림을 대신 구매해 줬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 구매 당시 김 전 검사의 계좌 잔고 상황 등을 봤을 때, 제3 자 도움 없이 1억 4천만 원의 구매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석방된 김 전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 눈과 귀를 가린 특검의 확증편향으로 오랜 시간 인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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