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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개편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면, 수만 채를 공급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의무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는 일반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데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8일) 저녁 SNS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겁니다.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개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게 '매입임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올린 SNS 글에선, "아파트 약 5만 호를 포함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냔 의견도 있다"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는 일반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단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므로, 1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는데,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온다면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은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악의 축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몰이는 정교한 정책설계를 저해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하늘·김예지·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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