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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