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5분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와 따로 거주하던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들고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점을 고려해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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