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빗썸이 돌려받지 못한 130억 원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인 착오 송금과는 다르게, 코인은 마음대로 써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돌려받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 A 씨는 실수로 200 비트코인을 한국인 B 씨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B 씨는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썼고, 검찰은 B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정엽/변호사(전 블록체인법학회장) :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자산, 그러니까 돈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고려가 반영된….]
돌려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통해 당시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써버려서 재산이 없거나 파산하면, 형법상 처벌받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나오지 못하는 건, 급격히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물론 발행이나 유통, 공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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