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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탑승자 날벼락 사고' 가해 운전자 사망…"다른 교통사고로"

'조수석 탑승자 날벼락 사고' 가해 운전자 사망…"다른 교통사고로"
▲ 사고 현장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의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차에 혼자 타고 있던 A 씨가 사망했습니다.

숨진 A 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A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트랙터)에 견인 방식으로 연결돼 있던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던 A 씨는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일부 파손됐으며,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인 채 돌아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50대 여성 B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 뒤늦게 사고를 인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 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 여부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A 씨가 곧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오늘 새벽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A 씨의 단독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보니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일 안성 사고의 경우 A 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A 씨의 차량과 같은 트랙터 및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 장소가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합법적이라고 해도 안성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입 도로나 회전 구간을 손봐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중앙분리대와 방현망 등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A 씨는 아직 입건 전으로, 2차 조사 후 형사입건 조치하려 했는데,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지만, 도로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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