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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시민…법원 "지자체가 치료비 줘야"

빗길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시민…법원 "지자체가 치료비 줘야"
▲ 전주지법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에 2천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 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고는 A 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 씨가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 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 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1천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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