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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안 따지나…'정치적 결단'으로 배정

<앵커>

정책 효과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좋은 예산입니다. 다만 돈을 쓰기 전 현장을 꼼꼼히 따져보는 건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없던 예산을 새로 추가한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회는 제 역할을 했을까요.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기본소득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시 을) :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중단해서 이쪽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성격에 안 맞는 효과로 연결될 우려가 있거든요.]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정말 실제 농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의는 거기까지였고 절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37억 원 규모 증액 사업을 논의한 공식 시간은 단 14분, 회의록은 고작 4쪽 분량입니다.

결국 이 사업 역시 공식 기록이 남지 않은 비공식 회의체, 소위원회 아래 소위원회, '소소위'로 넘겨졌고 양당 지도부의 이른바 정치적 결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는 이미 수많은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범지역 지자체들이 이 많은 예산 부담하기 어렵다, 보완책 필요하다" "위장 전입 같은 풍선 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공식 회의체에서는 외면당했습니다.

국회가 '1호 성과'로 치켜세운 예산마저 정책 효과를 어떻게 고민하고 검증했는지 공식 기록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어느 누구도 모르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 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심사의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심사 시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 감사를 제외하면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최소 8개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개월과 3개월의 예산 심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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