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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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김경, 법률적으로 뇌물죄 적용 어려운 점 있어…양형 등에는 참작될 수 있을 듯"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당연히 가결돼야"
▷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데 장윤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이 이 두 사람한테 적용한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고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예요. 제가 대충 찾아보기로는 뇌물죄보다 배임수증죄 혐의가 훨씬 더 처벌이 약하던데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물론 비난 가능성은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왜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내에 공천 과정 중에 1억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 이런 공천 작업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공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직적인 어떤 공직상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알선, 배임수재 등으로 의율을 해서 처벌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은 양형 등에는 당연하지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유의동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또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사실상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경찰이 오늘 혐의 적용한 것도 사실은 뇌물죄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만 처벌이 가벼운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적용해서 좀 국민들이 의심 한 점 의혹 없도록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히자고 하는 건데 지금 경찰의 주장이나 또 김경 전 시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지금 신병을 구속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이제서야 뒤늦게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뒷북이고 허술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유형의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어떤 기준과 모범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현역 의원입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어야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줄까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일단 집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엄호하거나 옹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선택을 의원들이 이걸 당연하지만 의원들의 단일 의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선택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역풍을 맞는 방향으로 그런 선택지를 지금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당에서는 제명 조치까지 했습니다.
복당을 가로막겠다는 취지가 왜 그런 결단까지 내리게 됐냐면 본인은 내가 강서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제척 사유가 있어서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회의록 등은 정반대로 공천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는 게 당 지도부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확인 결과. 그래서 사실상 제명 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선우라는 정치인을 현직 의원이고 전 민주당 구성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옹호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국회에 들어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게 이미 세 번입니다. 잠깐 볼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었고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금 가결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추경호 의원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기각이 됐죠. 그런데 신영대 전 의원은 부결이 됐었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시켜줄 거라고 유의동 전 의원께서도 보시나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 당위론적으로는 반드시 가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회에 와서 좀 잘못 악용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위론적으로는 마땅히 돼야 되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워낙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별 투표를 좀 이상하게 한다면 저는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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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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