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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칼부림'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무거운 책임 물어야"

'관악구 칼부림'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무거운 책임 물어야"
▲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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