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근육통 스프레이나 크림에 뭔가 문제가 좀 있나 보죠?
<기자>
파스처럼 팔리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제품 분사형 스프레이 10개, 바르는 크림 10개, 이렇게 20개를 골랐는데요.
이 20개 다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을 넣은 마사지용 화장품인데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바르도록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20개 중 17개, 그러니까 85%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마그네슘 흡수 효과'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 보습이나 마사지용이지, 통증 치료나 염증 완화를 보장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표시도 허술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성분과 표시 사항을 전부 영문으로만 적어서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을 권고했는데요.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아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앵커>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기자>
마그네슘 함량을 크게 내세웠지만 실제는 표시보다 함량이 미달이 됐고요.
피부 흡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마그네슘 함량을 굉장히 크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광고를 보면 마그네슘 함량이 32만, 35만 ppm까지 들어 있다고 숫자를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엄청 많이 들어 있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재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많아야 4만 정도, 어떤 제품은 4ppm에 불과했습니다.
광고 숫자와 실제 숫자가 아예 자릿수부터 달랐던 겁니다.
거의 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도 있었는데, 숫자를 크게 써서 많아 보이게 만든 과장 광고였던 겁니다.
또 '마그네슘 화합물'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건 순수 마그네슘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다른 물질과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이 화합물 전체 양을 순수 마그네슘처럼 표시해서 더 많아 보이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서 광고한 5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 대비 3.7%에서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은 함량 표시 오차에 대한 법적 준수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으면 소비자만 손해 보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그네슘은 원래 먹는 영양소라는 부분입니다.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 피부에 바른다고 같은 효과가 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앵커>
큰 효과는 없지만 몸에 나쁠 것도 없다. 이런 얘기 같네요.
<기자>
의약품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그리고 주요 성분 함량을 좀 살펴봤더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그리고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이런 성분은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다행히 20개 전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리모넨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표시해야 하는데, 영문으로만 적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 캠퍼와 메틸살리실레이트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성분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제품에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제한 기준을 참고했을 때, 수치가 그 범위 안이었습니다.
즉, 위험하다기보다는 '효과 과장 광고'가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마사지용 화장품이라는 거고요.
근육통 치료 목적이라면 약이나 병원을 찾는 게 맞습니다.
또 광고 문구보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그 분류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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